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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팬들까지 모멸감” 러블리즈 성적 모욕글 쓴 30대男 벌금형
입력 2020-04-07 13:39  | 수정 2020-04-07 13:40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걸그룹 러블리즈 멤버에게 성적 모욕 글을 쓴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최한돈)는 최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4일 온라인 사이트 국내야구 갤러리에 ‘러블리즈 성 노예 만드는 법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멤버의 이름을 특정하며 성적 모욕 표현이 담긴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해당 게시판은 하루에도 수천 건의 글이 올라와 해당 글이 전체 게시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는 취지로 탄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는 파급력이 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를 모욕했다”며 피해자 본인과 가족, 지인은 물론 피해자의 팬들까지도 모멸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모욕적 표현의 정도가 무겁다.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과거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A씨에게 유리한 정상이다”라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앞서 울림 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입장문을 내고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발언을 게재한 이들을 ‘모욕죄(형법 제311조) 및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등을 근거로 고소했다”며 악플에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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