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밀린세금 걱정 뚝…500만원 미만 세금체납 납부유예
입력 2020-04-07 12:17  | 수정 2020-04-07 14:26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들은 체납 세금을 6월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7일 국세청은 매출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6월말까지 3개월 유예한다고 밝혔다.
체납액이 500만원 미만인 사업자들이 대상으로 총 39만 3336명이다. 체납액은 현재 4523억원이다. 소상공인은 업종별로 식음료업, 의류업은 매출 120억원 이하, 농임어업 등은 80억원 이하 사업자들이다. 영세사업자는 매출기준이 도소매업 6억원, 제조·음식·숙박업 등 3억원, 서비스업 등 1억 5000만원 미만인 사업자들이다.
이들 체납자에 대해선 압류 부동산 매각을 중지하고 새로운 압류나 전화·문자독촉 등의 체납처분이 모두 유예된다. 이미 압류한 신용카드와 거래처 매출채권 등도 압류해제를 요청하면 적극 검토한다는게 국세청 입장이다. 단 고소득 전문직, 유흥업자, 부동산 임대업자 등은 제외된다. 또 양도·상속·증여 등 재산세 체납자도 유예대상에서 빠진다.
체납액이 500만원을 넘는 사업자들도 코로나19 피해가 있다면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당초 1분기 세금 체납액이 500만원을 넘는 15만 6000명에 대한 체납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에 제공할 예정이었지만 6월말로 연기했다. 유병철 국세청 징세과장은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도 중대한 위기에 처한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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