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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기업 대출·혁신금융 지원 금융회사 임직원에 `면책추정제도` 도입
입력 2020-04-07 12:01 
면책추정제도 예시. [자료 제공 =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면책을 해준다고 발표해도 고의·중과실인 경우에는 면책이 배제되는데 중과실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해석은 엄격해 실제 면책을 받기 쉽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시 피해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 업무와 여신, 투자, 핀테크 등 혁신금융 업무 등에 대해 금융회사 임직원의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면책(책임을 묻지 않음)을 약속한데 따른 금융현장의 목소리다.
금융당국이 이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부문 면책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코로나19 금융지원, 혁신금융 등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 '면책추정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금융회사·임직원이 직접 면책을 신청할 수 있는 '면책신청제도'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면책제도 개편방향을 발표했다.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시급한 만큼 통상 40일 정도 소요되는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의결 절차를 10일내로 단축하고 규정 개정 이전에도 소급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면책제도 개편의 핵심은 면책추정제도 도입 등 일련의 면책요건 합리화다.
우선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 면책추정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해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췄다고 간주하고 고의·중과실 요건 등을 엄격하게 적용해왔다.
면책추정제도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법규·내규상 절차에 비춰 중대한 하자가 없으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골자로, 고의·중과실 배제추정원칙을 도입하고 있는 감사원의 '적극행정면책제도'를 준용한 것이다. 면책추정제도는 코로나19 피해기업 대출과 핀테크 등 혁신금융 지원에 한해 적용한다.
면책신청제도 과정. [자료 제공 = 금융위원회]
이와 함께 금융회사·임직원이 직접 면책을 신청할 수 있는 면책신청제도도 도입한다. 예컨대 사전적 측면에서는 특정 대출·투자 프로그램 등의 면책 대상 해당 여부를 알기 위해 금융위에 면책 대상 지정을 신청하는 방식이다. 이후 사후적 검사 과정에서 제재 대상으로 지적을 받은 경우 면책에 해당함을 항변하기 위해 금감원에 면책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절차상 제재심의위원회에 이르기 전에 금융회사·임직원이 항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당국은 심의 결과에 대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투명하게 공개해 판단 기준 관련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외에 금융위와 금감원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면책심의위원회'를 신설한다. 면책심의위원회는 면책 관련 규정의 정비와 해석, 금융회사 신청에 따른 면책 대상 지정 등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심의를 담당한다. 금융당국은 금융유관기관, 연구기관·대학, 판사·검사·변호사·공인회계사 등에서 근무경력 10년 이상인 전문가로 면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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