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33만원 닭강정 거짓주문` 대출사기 5명 구속기소
입력 2020-04-07 11:49 
닭강정 허위 주문 영수증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33만원 닭강정 거짓주문 사건'과 관련한 대출사기 일당 5명을 업무방해·공동감금·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친구 사이인 A(20)씨 등 5명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무직인 B(19)씨 4명의 재직 증명서 등을 위조해 대출 사기에 이용하고 17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B씨 등에게 대출 사기에 가담하게 한 뒤 집단 폭행하고 대출금과 휴대전화 등을 갈취했고, 양심에 가책을 느낀 B씨가 모텔에서 달아나자 보복 차원에서 B씨 집으로 33만원 상당의 닭강정을 허위 주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닭강정 가게(성남시 분당구) 업주는 학교 폭력 가해자의 장난 주문으로 알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제보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이들은 닭강정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후에도 2차례에 걸쳐 추가 범행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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