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가격리 중 지하철 타고 돌아다닌 20대, 이유 묻자 대답이…
입력 2020-04-07 11:20  | 수정 2020-04-07 13:16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에 대중교통을 타고 돌아다닌 20대가 경찰 수사를 받는다.
7일 서울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동남아 국가에서 입국한 후 보건당국으로부터 14일 자가격리 명령을 받았으나 지난 6일 무단으로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동 시 지하철을 타기도 한 것으로 파악돼 우려를 낳고 있다.

보건소는 A씨와 연락이 끊기자 지난 6일 오후 1시 21분께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위치추적을 통해 약 한 시간 만에 A씨를 붙잡았다.
주거지 주변에서 발견된 A씨는 "집 안에만 있기 답답해서 바람을 쐴 겸 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자가격리 위반 사실이 확인돼 보건당국의 고발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현재까지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 10명을 수사했고 이 가운데 3명은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한 상태다.
[디지털뉴스국 김지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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