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용인 처인구청 공무원 코로나19 확진…구청 폐쇄 후 방역
입력 2020-04-07 11:12  | 수정 2020-04-14 12:05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청의 한 공무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 구청 전체가 폐쇄됐습니다.

또 이 확진자 동료 공무원의 아내가 근무하는 용인동부경찰서 사이버수사팀 사무실도 폐쇄됐습니다.

오늘(7일) 백군기 용인시장 페이스북과 용인시청 등에 따르면 처인구청 공무원 A(41살 여성)씨가 이날 오전 6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8일 발열, 두통, 근육통 증상이 나왔고 지난 4일 같은 증상이 2차로 발현돼 어제(6일) 용인세브란스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체채취를 받았습니다.


기저질환이나 해외여행 이력 등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인시는 A 씨가 확진 판정을 받자 이날 오전 출근하던 처인구청 공무원 등 400여명을 모두 귀가시키고, 방역 소독을 위해 구청을 폐쇄했습니다.

또 A 씨와 업무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같은 부서 공무원 20여명에 대해 접촉 여부를 조사한 뒤 밀접접촉자는 검사의뢰 및 자가격리 조치할 예정입니다.


특히 A 씨 동료 공무원의 아내 B 씨가 용인동부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근무하는데, A 씨의 확진 판정에 따라 B 씨도 자가격리된 뒤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B 씨가 근무하던 사이버수사팀 사무실이 폐쇄되고, 수사팀 전원이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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