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페이스북서도 음란물 유통 심각…`수위방`으로 우후죽순 개설
입력 2020-04-07 09:41 
수위방에 올라온 미성년자 음란물 공유글 [사진 = 페이스북 캡처]

텔레그램 '박사방', 'n번방'와 유사하게 불법촬영물 등의 유포 행위가 유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도 '수위방' 등의 이름으로 개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위방은 노출 등 수위가 높은 영상물을 공유한다는 뜻으로 붙여진 이름으로 가입자는 방별로 수십명부터 많게는 수천명대에 달했다.
7일 수위방 몇 곳에 가입신청해 보니 '음란물을 많이 갖고 있나', '음란물을 앞으로 많이 공유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네'라는 대답을 하도록 유도했다. 별도의 성인인증 절차는 없었다.
일부 수위방에 가입 승인을 얻어 들어가니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사진·영상물을 취급하고 있었다. '초중고 화장실 몰카', '미성년자 음란물 1만개 넘음' 등 제목과 함께 음란물을 교환하거나 문화상품권 등을 지불수단으로 삼아 거래하겠다는 글도 눈에 띄었다.
수위방에 가입하니 '회원님을 위한 추천' 그룹에 검색으로는 나오지 않았던 수위방이 줄줄이 뜨기도 했다. 이 방들도 따로 성인인증 절차 없이 가입이 가능했다.
법무법인 태율 김상균 변호사는 "수위방 회원이 여성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유포 행위를 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처벌되고, 성인 비디오를 공유했다면 공연음란죄나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가입한 수위방에 미성년자 관련 음란물이 있었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도 추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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