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참해주셔서 고맙습니다"…임대료 내리면 세금 50%까지
입력 2020-04-07 09:15  | 수정 2020-04-07 09:36
【 앵커멘트 】
코로나 19 사태로 매출이 뚝 떨어진 소상공인들은 이제 점점 한계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감면한 점포주에게 지방세를 크게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가 길어지면서 누구보다 힘든 사람들은 소상공인들입니다.

매출 급감에 임대인들이 나섰습니다.

이 시장에선 임대인들이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점포별로 임대료를 종전보다 20~30% 낮추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이덕재 / 용현시장 상인 회장
- "진짜 먹고살기가, 월세 내기도 어려운데 건물주들께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셔서…."

인천시가 이렇게 상가 임대료를 낮추는 임대인에게 올 7월부터 재산세 등 일부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최대 50% 범위 안에서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줄인 비율만큼 세금을 덜 받습니다.

▶ 인터뷰(☎) : 김종호 / 인천시 지방세정책담당관
- "민간 건물주들께서 호응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최대한 (임차 사업장의) 20%만이라도 참여를 해주신다면…."

인천에선 지금까지 모두 20개 전통시장에서 367개 점포가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 [ todif77@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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