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육부 `원격수업 가이드라인` 배포…평가 원칙은 `등교 후 지필평가`
입력 2020-04-07 08:12 

세종교육청 전체 초·중등 교원 대상 원격수업 연수 완료 [사진 세종교육청]
오는 9일 고3·중3부터 온라인 개학을 시작하면 학생들의 학습 태도 평가와 출석 확인도 온라인으로 이뤄진다. 실시간 쌍방향형 수업만 실시간으로 수행평가와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되지만, 콘텐츠·과제 제공형 단방향 수업도 성실히 참여해야 추후 등교 수업 재개 후 평가에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교육부는 원활한 원격수업을 위해 교육부 훈령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원격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을 일선 학교 현장에 배포한다고 7일 밝혔다.
전국 초·중·고가 순차적으로 개시할 원격수업은 실시간 쌍방향형, 콘텐츠 활용형, 과제 수행형 등 세 가지로 나뉜다.
실시간 쌍방향형과 달리 콘텐츠형과 과제형은 교사가 단방향으로 동영상 콘텐츠나 과제를 내주는 유형이다.

교육부는 모든 원격수업 내용에 대한 평가는 등교 이후 지필평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교사가 학생을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경우 학생의 태도를 수행평가나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할 수 있게 했다.
또 예체능 교과의 경우 학생이 체육·예술 활동을 하는 모습을 촬영해서 과제로 제출하면 영상 내용이 수행평가나 학생부에 반영된다.
학생들이 수행평가 부담을 느낄 수 있으므로 시·도 교육청과 각 학교가 협의해 수행평가 비율은 조정하기로 했다.
원격수업 출결은 기존 등교 수업처럼 각 교과 담당 교사가 수업 당일 기준으로 확인해 출석부에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다만 등교 수업과 달리 원격수업 출결은 수업일로부터 7일 이내에만 확인되면 교과 교사가 출결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담임 교사들은 교과 교사가 체크한 출결 기록과 결석 학생들이 제출한 증빙 자료를 확인해 7일 단위로 종합하면 된다. 출결 처리 마감은 월 단위로 해도 되고, 등교 개학 후 해도 된다. 마감 처리 시기는 학교장이 학교 여건을 고려해 정할 수 있다.
교사들이 출결을 7일 단위로 종합한다고 해서 학생들이 원격수업 일주일 치를 몰아서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가 학습관리시스템에 자주 접속하지 않는 학생을 확인할 수 있고, 학생별 학습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것"이라며 "코로나19가 장기화해 1학기 전체를 원격수업으로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이 경우 (지필 평가 등을) 어떻게 할지는 시·도 교육청과 추가로 협의해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원격수업 관련 문답.

Q. 원격 수업에서 출결처리는 어떻게 하나
▲ 당일 교과별 차시(교시) 단위로 출결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등교수업과 달리 교과 교사는 실시간 또는 사후 출석 증빙자료를 확인해 차시별 출석 또는 결석(결과)으로만 기록하고, 담임교사가 출석부 등 보조장부를 활용해 수업일로부터 1주일(7일) 단위로 종합해 월간 단위 또는 등교 개학 후 출결 처리한다.
Q. 실시간 쌍방향 수업과 콘텐츠 활용 수업 등 원격 수업 유형별로 세부적인 출석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
▲ 실시간 쌍방향 중심 수업은 교사가 직접 실시간으로 출석을 확인한다.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과 과제 수행 중심은 e학습터 등 학습관리시스템(LMS) 등을 활용해 진도율, 접속 기록 등으로 확인한다. 불가피하게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은 과제물 제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선전화 등을 통해 대체 확인하거나 교과별 대체 프로그램 이행 결과를 근거로 출석 처리한다.
Q. 과제 수행 중심 수업과 과제형 수행평가는 같은 것인가
▲ 과제 수행 중심 수업은 원격수업의 한 형태로, 학생이 교사가 부여한 자기주도학습 과제를 수행하고, 이를 교사로부터 확인 및 피드백을 받는 수업이다. 과제형 수행평가는 정규교육과정 외에 학생이 수행한 결과물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는 평가로 올해부터 금지됐다.
Q. 원격수업에서 평가는 어떻게 하는가
▲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필 평가는 등교 개학 이후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 출제 범위에는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수행평가는 원격수업 중이라도 교사의 관찰·확인 가능 여부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Q. 원격수업에서 수행평가와 학생부 기재는 어떻게 하나
▲ 학생의 학습 과정과 결과를 교사가 관찰·확인해 이를 토대로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다. 실시간 토의, 토론, 화상발표, 생활체조 영상, 리코더 연주 영상 등 교사가 학생의 수행과정 및 결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이를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다. 하지만 학생이 과제물을 직접 수행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직접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는다.
Q. 수행평가의 부담이 크지 않는가
▲ 등교개학 이후 단기간 내 수행평가 집중 실시에 따른 학생의 부담 완화를 위해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에서는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행평가 성적 반영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Q. 원격수업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나
▲ 학교생활기록부는 교사가 관찰·평가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원격수업 중 교사가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경우 학생의 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해 기재할 수 있으며, 이때 학교는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Q. 코로나19가 지속해 원격수업이 장기화할 경우 학생평가는 어떻게 실시하나
▲ 장기간 원격수업이 진행되어 정상적인 학생평가가 어렵게 될 경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추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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