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9000억원대 재산분할'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오늘 시작
입력 2020-04-07 08:11  | 수정 2020-04-14 09:05

'재산분할'로 쟁점이 바뀐 60살 최태원 SK 그룹 회장과 59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오늘(7일)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전연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첫 변론기일을 엽니다.

노 관장이 지난해 12월 맞소송을 낸 뒤 처음 열리는 재판입니다.

애초 두 사람의 소송은 최 회장이 이혼을 요구하고, 노 관장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진행돼 왔습니다.


그러던 노 관장이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내면서 소송의 초점이 '이혼 여부'에서 '재산분할'로 옮겨갔습니다.

노 관장은 이혼의 조건으로 3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중 42.29%를 분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연말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최 회장은 SK㈜ 주식 1천297만주(18.44%)를 보유했습니다. 이 지분의 42.29%를 최근 시세로 환산하면 9천억 원이 넘습니다.

이혼소송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단독 재판부에서 맡아 온 두 사람의 재판도 합의부로 넘어갔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첫 변론에서 양측의 의견을 듣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조계에서는 결론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