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매매'로 115억 번 안마시술소 업주 구속
입력 2009-02-21 18:14  | 수정 2009-02-21 18:14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조 모 씨와 조 씨의 동업자 남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서 경찰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장 모 씨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조 씨와 남 씨는 2005년 2월부터 서울 역삼동과 논현동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하고 모두 11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 씨는 특히 작년 7월 강남경찰서 소속 단속 경찰관에게 수차례에 걸쳐 2천500만 원을 주고 추가로 700만 원을 건네려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씨와 남 씨가 운영하던 안마시술소를 자주 드나들었던 수백 명의 고객명단을 확보해 성매매 혐의에 대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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