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확진자보다 무서운 '해고자' 코로나19에 실직 급증
입력 2020-04-06 19:30  | 수정 2020-04-06 21:25
【 앵커멘트 】
코로나19가 직장인들의 고용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무급을 강요하는 등의 불법에 항의하면 돈을 지급하고 다시 돌려받거나, 근무 형태를 바꿔 괴롭히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상주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3월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는 하루 평균 40건의 코로나19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기업들이 코로나19를 앞세워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강제 연차 소진이나 무급휴직, 사직 등을 강요한 겁니다.

▶ 인터뷰 : 항공사 직원
- "4월 급여도 지금 무급, 지금 4월은 하루도 일을 못 할 것이기 때문에 4월 생계는 앞으로 더 막막한 실정입니다."

기준 없이 무급과 휴직 동의서를 강요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그래서 일부 업체는 휴업수당을 주고 나서 기부금이나 고통분담금을 요구했습니다.


▶ 인터뷰 : 보육교사
- "3월 급여를 다 지급했던 원장님이 페이백을 요구했어요. 고통 분담하는 차원에서 급여를 돌려 달라고."

근무형태로 괴롭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 인터뷰 : 코로나19 악용 피해자
- "재택근무로 오전 9시가 되어가는 시간, 집에서 업무를 시작하였는데 매니저가 갑자기 문자를 통해 10시까지 사무실로 출근하라고."

문제는 연차강요가 무급휴직을 거쳐 해고로 이어지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인데 정부가 긴급 진화에 나섰습니다.

▶ 인터뷰 :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 "기업과 우리 경제가 다시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노사가 힘을 합쳐 최대한 고용을 유지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예산 5천억 원 증액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시장이 무너지는 것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상주입니다.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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