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요에 의한 성매매도 처벌…"처벌 두려움에 신고 단념"
입력 2020-04-06 19:20  | 수정 2020-04-06 21:09
【 앵커멘트 】
'n번방'과 '박사방' 등 성착취 텔레그램 대화방엔 10대 청소년 피해자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현행법에는 강요에 의한 성매매 피해자라도 사실상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이 더 숨을 수 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피해를 더 키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15세 소녀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암매장한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

공범으로 체포된 한 10대 여성은 애초 가해자 그룹으로부터 성매매를 강요받은 피해자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러 갔지만 성매매를 했으면 처벌을 받는다는 설명을 듣고 신고를 단념했고, 나중에 가해자까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인터뷰 : 김영미 / 변호사
- "성 매도를 한 경우에는 (소년원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는 것을 청소년들이 알다 보니까 신고하는 걸 꺼릴 수밖에 없는…."

현행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이나 청소년이 성매매를 하면 보호처분을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강요나 협박을 받고 성매매에 나섰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 인터뷰 : 고우현 / 세이브더칠드런 매니저
- "다른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과 같이 지내게 되는 상황에 놓이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이고…."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강요에 의한 성매매 피해 아동과 청소년의 보호처분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이 나왔지만 2년째 계류 중입니다.

강요와 자발적인 성매매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지만, 성착취 범죄가 더욱 은밀해지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구제할 현실적인 방안 마련은 시급해 보입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 smiledream@mbn.co.kr ]

영상취재 : 정지훈 VJ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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