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은행·증권사, IRP 불이익 설명 미흡"
입력 2020-04-06 17:50  | 수정 2020-04-06 19:29
은행과 증권사들이 개인형 퇴직연금(IRP) 판매 과정에서 혜택만 강조하고 중도 해지에 따르는 불이익은 설명하지 않아 불완전판매 위험이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은 6일 발표한 '2019년 IRP 판매 평가 결과'에서 "IRP 가입 상담을 '미스터리 쇼핑(암행 감찰)'으로 평가한 결과 전체 회사들의 평균 점수는 33.8점(100점 만점)에 그쳤다"고 밝혔다. 전반적으로 가입 상담 서비스가 미흡해 불완전판매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IRP의 세액공제 혜택을 설명하는 경우가 전체의 68.6%였던 데 반해 중도에 해지하면 받게 되는 불이익을 설명하지 않는 경우는 전체의 77.9%로 나타났다. 혜택은 설명하면서도 예상 가능한 불이익을 설명하지 않는 사례가 대부분이라는 의미다. 또 투자자가 상품 설명을 충분히 이해했는지 확인하지 않은 경우도 51.2%였다. 금융투자자보호재단은 암행 감찰로 평가한 가입 상담 평가에 IRP 운용 특성, 사후 관리에 대한 평가를 더해 15곳의 금융회사에 종합 순위를 매겼다. 각각 가입 상담 평가에 65%, IRP 계좌의 운용 특성에 30%, 사후관리에 5%의 비중을 뒀다.
NH투자증권이 1위로 나타났고, 한국투자증권이 2위, KB국민은행이 3위를 차지했다. 이들 회사는 가입 상담에서 상품을 철저히 설명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우리은행은 최하위인 15위를 기록했다. 우리은행은 가입 상담이 미흡하고 상품 수익률이 저조했으며 사후관리 안내 서비스가 미진했다는 사유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홍혜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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