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외 다녀와 '자가격리' 들어간 母子, CCTV 보니 6분간을…
입력 2020-04-06 16:53  | 수정 2020-04-13 17:05

전북도는 오늘(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외출한 44살 A (여)씨와 14살 아들이 경찰에 고발됐다고 밝혔습니다.

도내에서는 세 번째 자가격리 이탈사례입니다.

도에 따르면 이들 모자는 어제(5일) 오후 3시 50분쯤 자택인 익산시 모 아파트를 나와 뒤편 놀이터에서 6분가량 산책한 후 귀가했습니다.

이들은 마스크를 쓴 채 아파트 계단을 이용해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 주민이 놀이터에서 이들을 발견하고 익산시에 신고했으며,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CCTV로 이탈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들 모자는 지난 2일 인도네시아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다음 날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이었습니다.

이들은 강화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북지역 자가격리자는 5일 오후 6시 기준으로 915명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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