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주경찰, 자가격리 의무 위반 7명 수사 "엄정 대응할 것"
입력 2020-04-06 14:41  | 수정 2020-04-13 15:05

제주지방경찰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혐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80대 여성 A 씨 등 7명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강남 유학생 확진자 모녀와 접촉해 지난달 25일 자가격리 의무통지를 받았으나 31일 격리 장소를 이탈해 지인과 식당에서 함께 식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도내 7번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명령을 받았지만, 미납 요금 납부를 위해 통신사로 이동하던 중 적발된 40대 B 씨도 입건됐습니다.

제주도는 A 씨와 B 씨에 대해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7명 중 나머지 5명도 자가격리 중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경우로, 112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자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되면서 자가격리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해지고, 벌금도 종전 300만원에서 1천만원 이하로 상향됐다"며 "앞으로도 경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 조치 위반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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