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엘리베이터 갇혀 공황장애…법원 "관리업체도 배상 책임"
입력 2020-04-06 13:47 

엘리베이터 사고로 공황장애가 발생했다면, 엘리베이터 관리업체가 배상 책임을 져야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최형표)는 A씨 유족들이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족들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엘리베이터 사고로 발생한 공황장애로 정신적 억제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게 됐고, 인과 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관리업체에서 '알 수 있는 손해'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다만 "엘리베이터 사고로 심한 공황장애가 발생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며 책임을 업체에 전적으로 묻기도 어렵다"며 배상 범위는 40%로 제한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0월 엘리베이터에 탔다가 15분간 갇히는 사고를 당했다. 이후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통원치료를 받아왔지만, 2017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A씨 유족들은 엘리베이터 관리업체 과실로 정지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관리업체의 배상책임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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