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모레퍼시픽, 부당지원으로 과징금 1억
입력 2020-04-06 13:30  | 수정 2020-04-13 17:23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아모레퍼시픽에 1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6~2017년 지주회사인 아모레퍼시픽그룹은 계열사인 코스비전이 저리로 대규모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정기예금 750억원을 담보로 무상제공했다. 이를 바탕으로 코스비전은 산업은행으로부터 600억원의 대규모 시설자금을 차입해 신공장 건축자금으로 활용했다.
모회사의 지원 덕분에 코스비전은 원가경쟁력이 강화되고 공급능력이 향상돼 시장 3위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했다.
이에 공정위는 아모레퍼시픽그룹에 4800만원, 코스비전에 4800만원씩 총 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이 계열회사간 부당한 지원행위를 통하여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강화한 사례에 대해 제재했다"며 "경쟁질서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지원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 발표했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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