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초생활비 삭감에 공무원 머리 쇠파이프로 가격…징역 2년
입력 2020-04-06 11:32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기초생활수급비가 삭감된 것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을 공격한 A(63) 씨가 징역 2년형을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의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7일 울산의 한 구청 1층 기초생활수급 관련 업무 중인 사무실에 들어가 쇠파이프로 공무원 B(57) 씨 머리를 2회 내려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기초생활수급비가 줄어들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구청 업무시간에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범행으로, 범행이 대담하고 위험하며 자칫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면서 "유사 범행으로 출소한 이후 누범 기간에 범행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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