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남구 "2주 연속 자발적 휴원하면 100만 원 지원"
입력 2020-04-06 09:23  | 수정 2020-04-13 10:05

서울 강남구는 관내 학원이나 교습소가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의 기간 중 14일 이상 연속으로 자발적으로 휴원하면 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강남구는 이를 위해 재난관리기금 2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신청 기간은 9일부터 24일까지이며, 휴원지원금 신청서와 휴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각 1부를 구비해 강남구 교육지원과로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남구는 학원별로 불시 점검을 벌여 영업행위가 적발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입니다. 강남구에는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등록된 학원 2천488개와 교습소 926개가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