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군포 부부' 경찰 고발…자가격리 어기면 징역형 처벌도
입력 2020-04-05 19:30  | 수정 2020-04-05 19:45
【 앵커멘트 】
자가격리 중이던 경기도 군포의 부부가 이를 지키지 않고 김밥집 등을 돌아다닌 걸로 확인되면서 결국 경찰이 고발했죠.
오늘부터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으면 벌금이 1천만 원으로 늘어나고, 고의성이 짙으면 징역 1년 형도 가능합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50대 여성 A 씨가 자가격리 기간인 지난달 28일 다녀간 한 전철역입니다.

그런데, A 씨는 이달 1일에는 한 대학 근처에, 2일에는 김밥집과 로또방 등을 돌아다녔습니다.

A 씨의 남편 역시 격리 기간 2주일 중 1주일 동안 여러 곳을 다녔고, 부부의 딸도 일부 동행했습니다.

▶ 인터뷰 : 시민
-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확진자가 아니어도 조심하는 상황인데…."

▶ 스탠딩 : 노승환 / 기자
- "군포시는 이 가족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렇게 고발되면 앞으로는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가격리를 어기면 기존에는 벌금 300만 원이 최고였지만, 오늘부턴 벌금이 1천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최고 1년의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자가격리 위반 건수는 130건이 넘습니다.

▶ 인터뷰 : 권준욱 /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 "강화된 거리두기를 잘 지켜주시고 협조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경찰도 별도의 고발 없이 자가격리 위반자를 수사할 수 있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 [ todif77@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