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배민`의 배짱 장사?…이재명 "독점 폐해" 비판
입력 2020-04-05 16:56  | 수정 2020-04-05 17:01
[사진 = 연합뉴스]

국내 배달 애플리케이션 1위 서비스 '배달의 민족'의 수수료 체제 개편이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요금제 개편으로 더 많은 비용을 내게 됐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에서는 "과도한 수수료 책정을 손볼 필요가 있다" "소상공인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요기요, 배달통을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간의 공정위 기업결합심사에도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가 합병하면 국내 배달앱 시장을 사실상 100% 장악하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수료 개편은 아직 기업결합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기업결합의 효과로 이번 조치가 나왔는지 여부에 따라 결합심사에 참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배달의민족'이 지난 1일부터 기존 '수수료 0원+ 선택 광고비' 체제에서 '배달매출(건당)수수료' 중심으로 요금 체계를 변경한 '오픈서비스'를 시작했다. 오픈서비스는 배달의민족에서 주문이 성사되는 건에 대해서만 매출의 5.8%의 수수료를 받는다. 대신 상위 노출을 위한 광고인 '울트라콜'은 점포당 월 최대 4회만 집행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소상공인연합회와 배달의민족 입장은 판이하게 엇갈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3일 논평에서 기존보다 수수료를 적게 내는 경우는 '월매출 155만원 이하'의 점포에만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는 일매출 5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대부분의 소상공인이 사실상 엄청난 폭의 인상을 감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배달의민족 측은 "소상공인연합회가 계산한 155만원은 '깃발(광고비)' 1개를 쓰는 업체 기준인데, 배민 입점 업소의 깃발 개수는 평균 3개로 월매출 465만원에 해당한다"며 "홀 매출 등을 제외하고 배민 앱을 통해서 들어오는 매출만 따졌을 때 월 465만원 이하인 분들은 앞으로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이 분들은 수십개 깃발을 쓰는 대형업체에 눌려 매출 증가 효과를 못 누리시던 분들"이라고 해명했다.
정치권도 배달의민족 독과점을 제재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5일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정책 개편과 관련해 "특별법을 마련해 과도한 수수료 책정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공약을 내세웠다. 시민당 이동주 후보는 "특히 코로나19로 온·오프라인 매출업체들이 다 어려운데 이와중에 온라인 거래에 대한 배달의민족 수수료율이 과도하게 책정되거나 인상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며 "온라인몰과 중소유통상인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특별법에 담겠다"고 말했다. 지난 4일 이재명 지사도 본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힘 좀 가졌다고 힘 없는 다수에게 피해를 입히며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 되겠는가. 독과점과 불공정 거래로 불평등과 격차를 키우면 결국 시장경제생태계가 망가지고 그 업체도 손해를 본다며 "독과점 배달앱의 횡포를 억제하고 합리적 경쟁체계를 만드는 방법을 강구해야겠다"고 비판했다.
이번에 바뀐 과금 체계로 손해를 보는 업체들은 배달 매출 대비 광고 매출의 비중이 5.8% 이하인 업체들이다. 배달의민족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47.2%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월 1000만원의 배달 매출을 올리는 점포가 그간 8만8000원짜리 광고를 5개를 샀을 경우 배달의민족 이용 비용이 월 44만원이었지만, 배달매출 수수료 정률제에서는 58만원을 내게 되므로 14만원의 손해를 보게 된다.
배달의민족은 전체 입점업체 52.8%가 이익을 본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통해 피해를 보는 업체와 비중 차이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배달로 운영 가능한 수준의 매출을 내는 기업들은 대부분 손해를 본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배달의민족은 과거 정액제보다 현행 정률제 방식이 '공정 경쟁'을 가능케 한다는 측면에서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소위 '깃발꽂기'라 불리는 기존 정액제 방식에서는 한 점포당 한달에 8만원(부가세 포함 8만8000원)짜리 광고 상품을 수백 개까지 살 수 있었다. 자본력을 갖춘 업체일수록 매달 수백만원을 들여 광고 노출 기회를 독과점하다시피 했는데, 이 같은 마케팅 빈부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수수료 기반으로 전환하고 광고는 업체당 4건으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기존 정액제에선 많은 자본을 투입해 본인의 점포를 인근 지역에까지 홍보하면 할수록 상대적으로 다른 업체들의 노출 기회가 줄어드는 상황이 빚어졌다"며 "정률제에선 매출을 올리기 위한 전략이 맛과 서비스에 집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데이터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14만 명의 입점업주 중 52.8%가 비용부담이 줄고, 연 매출 3억원 이하 혹은 개업한 지 1년이 안된 영세업자일수록 58%가 혜택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오대석 기자 / 심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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