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 페이스북에 시민당 홍보영상…선관위 "법 위반 아냐"
입력 2020-04-05 16:29  | 수정 2020-04-12 17:05
/ 사진=더불어민주당 공식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이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홍보영상을 게재했다. 일각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란 비판이 제기됐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문제가 없다고 5일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전날 민주당 공식 페이스북에 1분 분량의 더불어시민당 공식홍보영상 고화질 버전을 게시했습니다. 시민당이 3일 공개한 TV 광고와 같은 내용의 영상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김대중과 더불어, 노무현과 더불어, 문재인과 더불어. 세 분 이름만 들어도 여전히 뜨거워지는 당신, 당신은 더불어시민당입니다. 세 분 목소리만 들어도 불끈 힘이 솟는 당신, 당신은 더불어시민당입니다. 세 분 대통령과 끝까지 함께 가는 정당, 더불어시민당. 우리 흔들림 없이 한 길을 갑시다. 대통령과 더불어, 비례5번 더불어 시민당'이란 멘트로 구성됐습니다.

시민당은 이 영상에 대해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동시에,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의 든든한 지지자임을 강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타당인 시민당의 영상을 공식 페이스북에 올린 것을 두고 일각에선 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한 페이스북 이용자는 해당 게시물에 "선거법 위반 아닌가. 왜 민주당이 더불어 시민당 홍보해주나요. 당장 내리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온라인상 선거운동은 허위·비방이 아닌 경우 누구나 언제든 가능하다. 정당은 후보자, 선거사무관계자 등과 달리 공직선거법 제88조에서 금지하는 주체가 아니다"라며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법 제88조는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는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과 시민당은 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 지적을 받은 '쌍둥이 유세버스' 디자인을 변경했습니다.

두 당의 기존 유세버스는 민주당의 상징색인 푸른색 바탕에 같은 글씨체로 같은 문구를 새겨넣었는데, 이에 대해 선관위는 민주당 기호 '1'과 시민당 기호 '5'로 총선 날짜인 '15'를 표현한 것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새 버스에 파란색 래핑을 그대로 사용하고 기호 없이 '국민을 지키는 더불어민주당'이란 문구만 새겼습니다. 시민당 역시 같은 배경에 기호 없이 '국민을 지킵니다! 더불어시민당', '문재인 정부와 함께하는 더불어시민당'이란 문구를 넣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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