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맛 없으면 환불"…이마트, 100% 맛 보장 제도 도입
입력 2020-04-05 16:08 

"피코크 맛 없으면 환불해드립니다."
이마트는 피코크 제품을 구매한 고객이 맛에 만족하지 못하면 환불해주는 '맛 보장 제도'를 도입했다고 5일 밝혔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피코크 상품을 구매한 고객이 만족하지 못한 경우 30일 이내에 영수증을 지참해 고객 만족센터를 찾으면 환불받을 수 있다.
이마트에 따르면 '100% 피코크 맛 보장제도' 도입이 가능한 이유는 '피코크 비밀연구소'를 통한 맛과 품질에 대한 까다로운 검증 때문이다. 피코크 제품은 유명호텔 주방장 출신 등 전문 요리사들이 레시피 개발 및 맛을 검증하고, 바이어들이 전국 팔도의 맛집들을 찾아다니며 상품을 기획한다. 또 피코크 비밀연구소에서는 주 2회 상품 품평회가 진행되며, 셰프, 바이어, 외부전문가 등 총 4단계에 걸치는 까다로운 맛 검증 절차를 통해 상품 출시가 결정된다.
이마트가 맛 보장 제도를 도입한 것은 고객 만족을 높여 오프라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마트는 피코크 제품이 까다로운 맛 검증 절차를 거쳐 출시되는 만큼 이번 제도를 통해 고객들의 신뢰도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마트 최훈학 마케팅 담당은 "이번 '피코크 100% 맛 보장제도' 도입을 통해 피코크가 지닌 '맛있고 품질 좋은' 브랜드 이미지가 더욱 공고해 질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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