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집에 좀 있으라니까`…주말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 지자체 고발 잇따라
입력 2020-04-04 16:39 

주말동안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외출해 지방자치단체가 고발한 사례가 전국에서 잇따랐다. 4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하면서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관용 원칙'을 내세움에 따라 지자체의 이같은 강력한 조치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는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고 3일 인근 공원을 산책하던 A씨(53)를 경찰과 공동 단속에서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부산 북구에 거주하는 여성인 A씨는 경남지역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돼 방역 당국으로부터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9일까지 자가 격리할 것을 통보받았다. 부산 북구청은 이 여성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감염법에 따르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오는 5일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조항이 강화된다.
부산시는 지난 3일 자가격리자들을 모니터링하는 '불시점검반'을 만들어 자가격리 앱을 설치하지 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단속에 나섰다. 점검반은 자가격리자들의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거나 영상통화를 하는 방식으로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데, A씨는 연락이 오래동안 닿지 않았다. 부산시 관계자는 "경찰이 위치 추적을 한 결과 A씨가 사상구 삼락공원에 있었던 것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날 경기 군포시도 자가격리 기간에 외출한 확진자 부부와 역학조사를 거부한 이 부부의 자녀를 감염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군포시에 따르면 27번 확진자(58)·29번 확진자(53) 부부는 지난 1일과 3일 각각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들은 자가격리 기간 집에서 차를 타고 나와 외출한 것으로 드러났고, 부부의 자녀는 부모의 동선을 조사하는 역학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군포시 관계자는 "이들이 어떤 이유로 외출을 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남 목포시도 오는 7일까지 자가 격리 통보를 받았지만 이달 들어 두 차례 집 앞 편의점을 방문한 B씨(38)를 감염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달 30일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50대 남성을 고발한 데 이은 두 번째 조치다.
[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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