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매매 혐의` 정준영,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
입력 2020-04-04 10:40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가수 정준영(31)이 성매매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성폭행 및 불법 촬영물 제작·유표 혐의와는 별개의 사건이다.
지난 3일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30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법관이 서면만 보고 심리해 벌금 등을 내리는 절차다.

정씨와 함께 약식기소된 클럽 버닝썬의 영업 담당 김 모씨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지난 1월 검찰은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0)를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 과정에서 정씨 등 4명에 대해 성매매 혐의로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정씨는 가수 최종훈 등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1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이들은 재판 결과에 항소했다.
항소심 결심 공판은 오는 9일로 예정돼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지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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