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숙사 근처도 못가봤는데 고작 60% 환불…서울대 학생 반발
입력 2020-04-04 09:23  | 수정 2020-04-04 09:25

서울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비대면 강의 기간을 무기한 연장한 가운데 기숙사 입주를 미룬 학생들에게 비용 일부만 환불해주기로 해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4일 서울대에 따르면 이 학교 기숙사인 관악 학생생활관은 1학기 입주 대상자 중 4월 한 달 동안 임시 퇴소를 원하는 학생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기숙사비를 환불해주기로 했다. 온라인 강의 기간이 연장되면서 미입주기간 기숙사비를 돌려준다는 취지다.
그런데 환불액은 4월분 기숙사비의 60%로 책정됐다.
하지만 학생들은 미입주 기간에 해당하는 기숙사비는 전액 환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기숙사 건물 근처에도 못 가봤는데 돈을 날리게 생겼다", "학교에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것도 아닌데 기숙사비를 받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등의 내용이 올라왔다.
이에 대해 기숙사 측은 온라인 수업기간에도 기숙사 문을 닫는 것은 아니여서 전액 환불은 여렵다는 주장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일부 학부생과 대학원생 등이 기숙사에 남아 있고, 운영에 드는 고정비용이 있어 전액 환불은 어렵다"고 말했다.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학생들이 내는 기숙사비가 있어야 운영이 가능하겠지만 그렇다고 기숙사에 하루도 살지 않은 학생에게 60%만 준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절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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