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촛불 면회자 집단 폭행' 게시 누리꾼 벌금형
입력 2009-02-20 12:40  | 수정 2009-02-20 12:40
경찰이 촛불시위로 연행된 시위대를 면회하러 온 시민을 집단 폭행했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누리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12 단독 김민기 판사는 허위의 글을 인터넷에 올려 해당 경찰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 함께 기소된 연 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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