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최서원이 산 말 4마리 정유라에 증여…증여세 부과 적법"
입력 2020-04-04 09:00 

'비선 실세'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씨가 승마대회나 훈련 등에서 탄 말의 소유권은 최씨가 정씨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정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면서 이와 같이 판단했다.
2017년 세무당국은 2011∼2013년 최씨가 말 4마리를 사면서 부담한 구입대금 4억300여만원이 정씨에게 증여된 것이라고 보고 1억8300여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 말들은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삼성의 뇌물로 거론된 말들과는 다른 것이다.

이에 대해 정씨 측은 "이 말들의 국위선양과 교육 목적으로 최씨가 산 것으로, 소유권과 처분권이 최씨에게 있고 정씨는 무상으로 이를 이용했을 뿐"이라며 증여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씨가 소유하기 위해 최씨가 말들을 구입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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