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개인정보 넘긴 '공익요원' 구속…조주빈 구속 기간 연장
입력 2020-04-04 08:40  | 수정 2020-04-04 10:42
【 앵커멘트 】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에 넘긴 혐의를 받는 전 사회복무요원 최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조주빈의 또 다른 공범 이 모 씨가 현역 군인으로 밝혀지며 군사경찰이 긴급체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신용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를 받는 최 모 씨가 어제(3일) 저녁 구속됐습니다.

- "조주빈 씨가 박사방 운영자인 것 아셨어요?"
- "…."

최 씨는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일하며 피해자 17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조주빈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크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극심하다"며 구속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닉네임 '이기야'로 활동하며 박사방 홍보를 맡았던 또 다른 공범 이 모 씨는 현역 군인으로 밝혀지며 군사 경찰이 긴급 체포했습니다.


군사경찰은 이 씨가 입대 이후에도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어떤 방식으로 범행에 참여했는지 파악 중입니다.

경찰 역시 해당 군부대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휴대전화를 토대로 추가 범행 등에 대해 계속 수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한편, 원래 예정보다 조주빈의 구속 기간이 열흘 더 연장됨에 따라 검찰은 공모 관계와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가능 여부 등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신용식입니다.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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