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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 보아텡, 구단으로부터 벌금 징계
입력 2020-04-04 00:00 
제롬 보아텡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내려진 바이에른 뮌헨 이동 제한 지침을 어겨 벌금 징계를 받았다. 사진=AFPBBNews=News1
매경닷컴 MK스포츠 노기완 기자
독일프로축구 수비수 제롬 보아텡(32·바이에른 뮌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이동 제한 지침을 어겨 구단 자체 벌금 징계를 받았다.
바이에른 뮌헨은 3일(한국시간) 보아텡이 구단 허락 없이 뮌헨을 떠났으며, 자택에서 멀리 벗어나지 말라는 지침을 위반했다”라고 밝혔다.
보아텡은 3월31일 아들이 있는 라이프치히로 이동하는 중 차가 미끄러져 가드레일에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바이에른 뮌헨은 이 지침은 구단이 현재 상황에서 정부의 이동 제한 조치와 보건 당국 권고사항을 통해 선수들을 지키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아텡은 2015-16 독일 체육기자단 선정 분데스리가 MVP에 빛난다. 바이에른 뮌헨의 이번 징계는 현지 코로나19 확신이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할 수 있게 한다.
K리그에서는 FC서울 미드필더 이인규가 2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실시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부탁에 싫어. 돌아다닐 거야”라고 비아냥거려 논란이 됐다. 결국, 3일 SNS에 사과글을 올렸다. dan0925@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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