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수출입銀, 투병 동료에 `휴가나눔제` 첫 적용…직원 266명이 942일 기부
입력 2020-04-03 17:41  | 수정 2020-04-03 20:07
중증 질환으로 1년 넘게 투병 중인 수출입은행 직원이 동료 직원들의 '휴가 나눔' 덕분에 병가 소진 후에도 치료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3일 수출입은행 노사는 "해당 직원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266명이 휴가 총 942일을 기부하겠다고 나섰다"며 "지난해 5월 휴가나눔제 도입 후 적용되는 첫 사례"라고 밝혔다. 이 직원은 법적으로 보장된 개인 병가가 곧 소진되지만 우선 260일을 추가로 적용받아 향후 1년간 더 휴직하게 된다.
휴가나눔제란 사고나 질병 등으로 오랜 기간 입원·요양이 필요한 직원에게 직장 동료들이 자발적으로 본인의 휴가를 기부하는 제도다. 미처 회복하지 못한 채 업무에 복귀해야 하거나 퇴직할 수밖에 없는 직원의 치료를 보장하고 생명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수출입은행이 노사합의를 거쳐 국내 금융권 최초로 도입한 뒤 IBK기업은행과 기술보증기금 등 금융공기업으로 확산됐다. 수출입은행은 법적으로 각 개인에게 보장되는 '연차휴가'가 아닌 '보상휴가'를 기부할 수 있게끔 정해놓고 있다. 보상 휴가란 야근 등 시간 외 근무를 하면 주어지는 일종의 대체휴가다. 국책은행 특성상 시간 외 근무수당 지급액이 한정적이다 보니 도입된 개념이다.
[정주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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