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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차세찌 징역 2년 구형 “차범근·차두리 미안”
입력 2020-04-03 16:57  | 수정 2020-04-03 21:45
차세찌가 검찰로부터 만취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징역을 구형을 받자 아버지 차범근과 형 차두리, 아내 한채아에 대한 미안함을 간접적으로 토로했다. 차두리 FC서울 홈경기를 응원하는 2014년 당시 차세찌. 사진=MK스포츠DB
매경닷컴 MK스포츠 노기완 기자
차세찌(34)가 만취음주운전 사고 피의자로 선고에 앞서 열린 마지막 공판에서 아버지 차범근(67·전 축구대표팀 감독), 형 차두리(40·오산고등학교 축구부 감독)에게 부끄러운 심정을 간접적으로 토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재판부는 3일 차세찌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에 대한 마지막 변론을 진행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판결은 오는 10일 예정이다.
차세찌는 2019년 12월 23일 음주운전 추돌사고를 냈다. 피고인 최후진술을 통해 가족이 쌓아온 업적이 내 범죄로 무너지는 것 같아 정말 미안하다”라고 말했다.
차범근의 아들이자 차두리의 동생 그리고 여배우 한채아(38)의 남편이기도 하다. 그러나 차세찌는 경찰 측정 기준 혈중알코올농도가 0.246%에 달할 때까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며 화려한 가족의 명성에 부응하지 못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246%는 운전 자체만으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는 문자 그대로 만취 상태다. 차세찌는 치상, 즉 피해자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피해자가 피고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은 참작 사유”라면서도 (동종범죄) 전력이 있다”라며 징역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차세찌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얘기다. dan0925@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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