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준영 '성매매 혐의'에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
입력 2020-04-03 16:39 
사진=스타투데이
가수 정준영(31)씨가 성매매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24부(이기홍 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정씨는 이와 별개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며, 이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 중입니다.

약식명령은 재판을 열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벌금 등을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MBN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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