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건강
경기도청, 주말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벚꽃 구경 거리두기"
입력 2020-04-03 16:20  | 수정 2020-04-03 16:21
벚꽃 활짝 핀 경기도청…벚꽃 축제는 취소 /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4월 첫째 주말(4~5일), 둘째 주말(11~12일) 도청사의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주변의 불법 노점상과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을 위해 매년 4월 초 개최하던 '경기도청 봄꽃축제'를 올해 취소했으나 주말을 맞아 상춘객이 몰려들 것을 우려해 고강도 물리적 거리 두기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날 밤부터 일요일까지 도청사 내부와 외곽 주차장, 인근 수원문화원에 대한 차량 출입을 전면 통제합니다.

또 도청사 정문 앞 도로는 10일까지, 도청사 인근 팔달산 산책로는 12일까지 불법 노점상 영업과 주정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대신 도는 오는 8일 오후 4~5시 경기도 유튜브 채널로 '온라인 봄꽃축제'를 진행해 도민의 아쉬움을 덜어줄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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