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건강
동물권단체 "민주당·통합당, 동물 복지정책 채택 비율 낮아"
입력 2020-04-03 16:14  | 수정 2020-04-10 17:05

동물권 단체들이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국가의 동물보호 의무의 헌법 명시 등 동물 복지정책을 각 정당에 제안한 결과
양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채택 비율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동물권행동 카라 등 18개 단체로 이뤄진 '동물권 총선 대응연대'는 오늘(3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물복지를 위한 32개 정책을 제안해 6개 정당으로부터 수용 여부에 대한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연대에 따르면 녹색당과 민중당, 정의당은 ▲ 헌법에 국가의 동물보호 의무를 명시하고 ▲ 민법상 물건과 구분되는 동물의 지위를 보장하며 ▲ 모든 동물의 임의도살을 금지하는 등 3가지 핵심 과제를 포함한 32개 과제 모두를 공약으로 채택하거나, 일부 수정해 공약에 반영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의당은 3개 핵심 과제 중 민법상 별도 지위 보장과 임의도살 금지, 통합당은 임의도살 금지에 대해서만 전체 또는 일부 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3개 핵심과제 모두 "논의할 의사가 있다"라고만 했습니다.


32개 과제 전체를 놓고 보면 국민의당은 25개, 민주당은 12개, 통합당은 8개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물권 총선 대응연대는 "현 여당과 제1야당의 채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며 "핵심과제 3가지에 대해 아무것도 채택하지 않은 집권 여당의 답변은 매우 아쉽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들은 15일 총선까지 이러한 정당별 답변 결과를 공유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동물을 위한 투표' 캠페인을 벌일 예정입니다.


한편 빈곤사회연대는 이날 오전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차별과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며 강제퇴거 금지법 제정과 행정대집행법 개정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2009년 용산참사 이후 살인 진압의 비극을 멈추기 위해 '강제퇴거 금지법'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매번 폐기됐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집회가 금지된 상황에서도 서울과 대구의 개발지역에 대한 강제퇴거는 계속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체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고 세입자 중심의 주거 정책을 마련하는 한편, 노숙인에 대한 복지와 공공의료서비스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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