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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 성매매 혐의` 정준영,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
입력 2020-04-03 16:02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신영은 기자]
법원이 가수 정준영씨의 성매매 혐의에 대해 재판 없이 벌금 1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24부(이기홍 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준영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정준영은 버닝썬 사태로 불거진 각종 논란에 대해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해외 원정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정준영의 원정 성매매 혐의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약식명령이란 재판을 열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벌금 등을 명령하는 절차다.
정준영과 함께 약식기소된 클럽 버닝썬 MD(영업직원) 김모씨의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 200만 원 명령을 내렸다.
이와 별도로 정준영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멤버인 가수 최종훈 등과 함께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shiny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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