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아직 골프는 고급 스포츠"…"회원제 골프장 중과세 합헌"
입력 2020-04-03 15:16 

회원제 골프장용 재산에 높은 세율을 부과한 지방세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서울행정법원이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등에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헌재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부과가 사치·낭비풍조를 억제하고 국민계층 간 위화감을 해소해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의 정당성을 지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원제 골프장의 가격 등을 고려할 때 사치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골프가 아직은 경제적으로 부담 없이 이용하기에는 버거운 고급 스포츠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헌재는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고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할지 대중 골프장으로 전환할지는 기업의 자율적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이선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반대의견으로 "사치성 재산 중과세 제도가 시행된 1970년대 이후 경제가 크게 성장하고 사회적 인식도 변화했다"고 밝혔다. 또 "사치성을 억제해야 한다면 이용행위를 규제해야지 재산세를 중과하는 것은 재산세의 본질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2014년 11월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A법인은 회원제 골프장 부지에 4% 세율이 적용돼 2013년 정기분 재산세로 15억7938만원이 부과되자 관할 구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내며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등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016년 10월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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