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5개월 만에 상상인저축은행 다시 압수수색
입력 2020-04-03 15:04 

검찰이 3일 상상인저축은행을 다시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11월 첫번째 압수수색이 이뤄진지 5개월 만이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김형근)는 "상상인저축은행 비리 사건과 관련해 (주)상상인, 상상인저축은행 사무실 등 20여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개인사업자 대출을 하면서 법적 한도 8억원을 초과한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를 받고 있다.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담보로 대출하며 5% 이상 지분을 얻고도 금융당국 승인을 받지 않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도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상상인그룹 최대주주인 유준원 대표에게는 '직무정지 상당' 징계를 내리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당시 부장검사 김종오)가 직제개편으로 폐지되면서 2월부터 반부패수사1부로 재배당됐다.
상상인저축은행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와 더블유에프엠(WFM)에 투자·대출한 뒤에 특혜를 입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코링크PE와 WFM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로부터 투자를 받은 회사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수사는 조 전 장관과는 관련이 없고, 금감원 수사의뢰에 따른 것이라는 게 검찰 입장이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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