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덕신하우징, 탈형데크 특허소송 중인 일부업체 소 취하
입력 2020-04-03 15:02 
덕신하우징 CI

건축용 데크플레이트 세계 1위 기업 덕신하우징은 탈형데크(당사 제품 '에코데크') 판매 업체들에 대해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관련, 일부 업체에 대해 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소 취하 대상 업체는 에스와이스틸텍으로, 덕신하우징은 최근 해당 업체로부터 특허권 침해 인정과 탈형데크 제품(제품명 'Green deck')의 생산 중단 및 폐기 등의 약속을 받고, 경영적 합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덕신하우징의 탈형데크 에코데크는 하부강판과 철근 구조체를 분리하여 강판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건축자재로, 자사가 수년간의 연구개발로 만들어낸 발명품 '탈형데크용 스페이서'가 핵심기술로 장착된 혁신제품이다. 발명품은 2013년 2월에 특허청으로부터 특허권을 획득했다.
덕신하우징의 에코데크
데크플레이트 시장에서 탈형데크는 1200억원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덕신하우징의 '에코데크'는 약 4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덕신하우징 관계자는 "해당 소송을 제기한 이후 에스와이스틸텍 측으로부터 특허 침해에 대한 인정과 탈형데크 제품의 생산 중단 및 폐기 등의 약속에 따른 합의 제의가 왔고 이를 수용하면서 양측이 서로 전략적인 합의에 이르게 됐다"며 "원만히 해결돼서 의미 있게 생각 한다"고 밝혔다.
덕신하우징은 지난해 11월 자사가 개발한 '에코데크'와 유사한 제품을 생산·판매해온 4개 업체들에 대해 해당 소를 동시에 제기하면서 제품의 생산·사용·양도·대여·수입 금지 및 폐기와 손해배상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에 에스와이스틸텍가 제외되면서 제일테크노스, 코스틸, 상아뉴매틱 등 나머지 3개 업체에 대해서만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데크생산 업체 다스코와 탈형데크의 핵심기술(탈형데크용 스페이서)을 놓고 벌인 특허소송에서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를 이룬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다스코에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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