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원 원격수업시 교습비 40∼70% 제한…학원 "그럼 바엔 대면수업"
입력 2020-04-03 13:54  | 수정 2020-04-10 14:05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이 계속되는 동안 학원에 대면수업 대신 원격수업을 해달라고 권고하면서 원격수업을 하는 동안은 교습비를 40∼70%만 받으라고 권고했습니다.

학부모들은 "당연한 조처"라며 반기지만 학원들은 "그럴 바엔 대면수업을 하겠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3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일선 교육청·교육지원청에 원격학원 교습비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냈습니다.

각 지역의 교육지원청들은 원래 지역 상황에 맞게 학원 유형별로 월 교습비 및 분당 단가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교습비 기준이 가장 세밀한 서울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을 예로 들면 보습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음악학원, 미술학원, 무용학원, 논술학원, 원격학원 등의 교습비 기준을 모두 따로 두고 있습니다.

보습학원은 분당 단가가 269원이고 원격학원은 95원입니다. 원격학원의 분당 단가 기준이 보습학원의 35.3% 수준입니다. 강남·서초구 학원들은 이를 따라야 합니다.

교육부는 전국 학교를 이달 9일 중3·고3부터 온라인으로 개학한다고 발표하면서 "학원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이 여전히 적용되므로 휴원하거나 원격수업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상당수 교육지원청에서 "지역에 원격학원이 없어서 교습비 기준이 따로 없는데 어떻게 정해야 하느냐"며 난처해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교육부가 확인해보니 전국 교육지원청 가운데 원격학원의 교습비 기준을 따로 두고 있는 곳은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이 유일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의 교습비 기준 등을 참고해 전국에 배포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일반 보습학원이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면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할 경우 기존 교습비의 70%, 녹화 영상을 제공하는 수업을 할 경우는 기존 교습비의 40%, 두 방식을 혼합할 경우에는 40∼70% 수준으로 교습비를 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원은 경영상 어려움이 많으니 원격수업이라도 하면 좋을 상황이고 학부모 입장에서는 급히 만든 원격수업에 교습비를 100%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며 "두 입장을 모두 만족시키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가이드라인일 뿐이므로 이를 참고해 학부모와 협의해 결정하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의 한 보습학원 관계자는 "원격수업을 위한 촬영 장비 등의 구매 비용을 지원해줘도 원격수업을 할까 말까 고민할 텐데 교습비까지 낮추라니 더욱 할 이유가 없어졌다"며 "학원 휴원율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학생·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교육부 논리대로면 대학도 원격수업을 하는 탓에 등록금이 아까운데 대학 등록금도 일부 환불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등교육기관인 대학과 사설 업체인 학원을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며 대학 등록금 일부 환불은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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