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사랑제일교회 집회금지명령 위반으로 고발
입력 2020-04-03 13:32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회금지명령을 어기고 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참석자들을 경찰에 고발한다.
서울시는 집회금지명령(감염병예방법 제49조)을 위반해 지난달 29일 예배를 강행한 서울 성북구 소재 사랑제일교회 박중섭·조나단 목사, 고영일 변호사와 채증자료가 확보된 집회참석자들을 서울 종암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예배시 마스크 착용, 신도간 2m 간격 유지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23일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집회금지명령을 발령했다.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은 "3월23일부터 4월5일까지 사랑제일교회의 집회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참여한 개개인에 300만원 이하 벌금과 확진자 발생 시 확진자 및 접촉자의 치료비 일체와 방역비가 청구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랑제일교회 박중섭 목사 등은 집회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9일 예배를 강행하고 교회 내부 뿐 아니라 도로까지 무단으로 점거했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예배 일시적 중단, 방역수칙 준수 등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앞으로도 사랑제일교회가 집회금지명령을 위반할 경우, 집회참가자에 대해서까지 고발조치를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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