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음주운전 교통사고’ 한채아 남편 차세찌, 징역 2년 구형…선고는 10일
입력 2020-04-03 12:01 
차세찌 음주운전 교통사고 징역 2년 구형 사진=차세찌 SNS
배우 한채아의 남편 차세찌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3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 심리로 열린 차세찌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사건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차세찌는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라며 피해자분과 음주운전 사고로 마음 아파하는 분들께 죄송하다. 가족들에게도 쌓아온 업적이 내 범죄로 무너지는 것 같아 미안하다”라고 호소했다.

앞서 그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 앞 도로에서 자신의 차를 운전하다 앞서가던 차를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차세찌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24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고, 경찰 조사에서 그는 음주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한편 차세찌의 선고 기일은 오는 10일로 예정되어 있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이남경 기자 mkculture@mkculture.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