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성남어린이집 성사고` 내사 종결
입력 2020-04-03 11:38 
[사진 = 연합뉴스]

경기도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간 성 관련 사고에 대한 경찰 내사가 4개월여만에 마무리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2월에 착수한 이 사건 내사를 최근 종료했다고 3일 밝혔다. 다만 경찰은 사고와 관련한 아동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내사의 결론을 어떻게 내렸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입건된 당시 보육교사 A씨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들과 수차례 의견을 교환했는데 그에게 이 사고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5세 여아가 지난해 11월 4일 어린이집에서 동갑 남아에게 성 관련 사고를 당했다는 것으로 여아의 아버지라고 밝힌 청원인이 '아동 간 성폭력 사고 시 강제력을 가진 제도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지난해 12월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려 세간에 알려졌다.
이 청원에 청와대 답변기준인 20만명 이상의 네티즌이 하루 만에 동의하는 등 관심이 쏠리자 어린이집을 관리·감독하는 성남시와 경찰이 진상조사를 벌였다.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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