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주빈에게 개인정보 유출 혐의 공익요원, 구속심사 출석
입력 2020-04-03 11:34  | 수정 2020-04-10 12:05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며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해 '박사방' 운영자 24살 조주빈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 26살 최 모 씨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습니다.

최 씨는 이날 오전 10시15분께 취재진을 피해 일반 피의자가 이용하는 출입구가 아닌 다른 통로로 법정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씨는 서울의 한 자치구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초본 발급 보조 업무를 하면서 2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 중 17명의 정보를 조 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최 씨는 이미 소집해제된 상태로, 현재는 주민센터에서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는 조 씨가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씨는 작년부터 올해 3월까지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최 씨가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할 때 주민센터 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했는지도 수사 중입니다.

최 씨가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던 만큼 다른 공무원의 아이디(ID)로 시스템에 접속한 정황이 있는지를 포함해 주민센터 내 위법 행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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