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식이법 시행…스쿨존 경찰 단속 강화
입력 2020-04-03 11:24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아동 교통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스쿨존 내 교통법규 위반차량 단속도 강화됐다.
3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달 30일부터 중구청과 함께 스쿨존 내 불법 적재물, 방치 차량, 불법주정차를 집중 단속했다고 밝혔다.
단속 지점은 청구초, 장충초, 흥인초 등 초등학교 주변 스쿨존 7개소다.
또 스쿨존 내 과속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 설치 의무화에 따라 올해 안에 다기능 무인단속 CCTV 신설 및 노란신호등 확대 설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민식이법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스쿨존에서 어린이(13세 미만)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준수 중부서장은 "아이들의 안전이 보장돼야 건강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다"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금지와 절대 감속(규정속도 30km)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금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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