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음주운전 사고' 차범근 아들 차세찌 징역2년 구형
입력 2020-04-03 11:19  | 수정 2020-04-10 12:05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차범근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아들인 차세찌 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 심리로 열린 차세찌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사건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차 씨는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분과 음주운전 사고로 마음 아파하는 분들께 죄송하고, 가족들에게도 그들이 쌓아온 업적이 내 범죄로 무너지는 것 같아 너무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차 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11시 40분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 앞 도로에서 자신의 차를 운전하다 앞서가던 차를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차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246%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 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이달 10일로 예정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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