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형량 논란' 7개월 영아 방치 살해 부모 결국 대법원행
입력 2020-04-03 10:34  | 수정 2020-04-10 11:05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형량을 두고 논란이 벌어진 '생후 7개월 딸 방치 살해' 사건의 피고인인 어린 부부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오늘(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한 22살 A 씨와 그의 아내 19살 B 양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31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이 상고하자 A 씨와 B 양의 변호인도 그제(1일)와 어제(2일) 잇따라 상고장을 법원에 냈습니다.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상고함에 따라 이 사건의 최종 양형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예정입니다.


앞서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1심 판결보다 대폭 형량을 줄여 22살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아내 19살 B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20년을, B 씨에게 장기 징역 15년∼단기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1심 선고 당시 미성년자였던 B 씨가 항소심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만 19살 이상의 성인이 되면서 양형을 두고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년법상의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고, 검찰이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불이익 변경금지는 피고인만 1심 판결에 불복한 경우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내릴 수 없는 원칙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B 씨가 2심에 이르러 성인이 됐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징역 7년을 넘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남편 A 씨에 대해서도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형량을 낮췄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B 씨가 항소심에서 성년이 됐다는 점을 이유로 재판부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일률적으로 적용한 뒤 1심에서 내렸던 단기형 이하의 형량을 선고한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부부는 지난해 5월 26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5일간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에 생후 7개월인 딸 C 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들 부부가 숨진 딸을 야산에 매장할 의도로 집에 방치한 채 주변에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사체유기죄도 함께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육아를 서로 떠밀며 각자 친구를 만나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 부부는 전날 과음해 늦잠을 잤다며 딸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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