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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엔터vs슬리피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4월 중 재개
입력 2020-04-03 09:56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다겸 기자]
TS엔터테인먼트가 래퍼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곧 재개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는 최근 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를 상대로 진행한 2억 8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 선고에 앞서 무변론 판결취소 결정을 내렸다.
TS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2월 슬리피를 상대로 이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TS엔터테인먼트 측은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료 등을 숨겼다”면서 전속계약에 따라 연예인은 그 연예활동 및 광고로 얻은 수입을 회사와 나누어야 하는데, 슬리피가 위 수입을 회사에 보내지 않고 독차지한 것은 명백한 계약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슬리피는 TS엔터테인먼트 측이 제대로 된 정산 내역서를 지급하지 않았고, 월세 미납으로 숙소 퇴거 요청을 받았을 정도로 경제적 지원을 해주지 않았다며 기존 미정산에 따른 자신의 권리 행사라고 주장했다.
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소장이 접수된 후 슬리피가 답변을 내놓지 않자 재판부가 변론 없이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고 소송을 매듭지으려 했다. 하지만 슬리피가 뒤늦게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예정됐던 판결선고기일은 취소됐다. 재판은 4월 중 다시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trdk0114@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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