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3월 29일 일요예배 강행한 사랑제일교회 집회금지명령 위반 고발
입력 2020-04-03 09:12 
[사진 = 연합뉴스]

서울시는 3일 10시 30분 종암경찰서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령된 집회금지명령(감염병예방법 제49조)을 위반해 지난 달 29일 예배 집회를 강행한 성북구 소재 사랑제일교회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대상은 이번 집회를 주도한 박중섭 목사와 조나단 목사, 고영일 변호사 등과 채증자료가 확보된 성명불상의 집회참석자 들이다.
앞서 시는 예배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지난 달 23일 집회금지명령을 발령했다. 하지만, 박중섭 목사 등은 서울시의 집회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29일 교회 내부와 도로(무단 점거)에서 일요예배를 강행한 바 있다.
유연식 문화본부장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예배 일시적 중단, 방역수칙 준수 등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사랑제일교회가 집회금지명령을 위반할 경우, 집회참가자에 대해서까지 고발조치를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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